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75조 (반입 시·도의 전표작성 및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반입 도의 양곡관리관은 관할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의 도착통지서를 받고,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증을 발행하며,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1. 도간 반입분에 대하여는 상대 시·도로 대체하는 전표를 작성한다.2. 도간 반입분은 발송도착내역부 및 관계대장에 기입하고, 반출 시·도의 양곡관리관에게 도착통보를 하여야 한다.3. 군내 반입분에 대하여는 도착일자에 의하여(전월 발송분과 당월 발송분을 구분하여 전표를 작성한 다음) 발송도착내역부등 관계대장에 기입한다.4. 군간 수송에 있어서 발송도착내역부에 월말 현재 수송 중인 양곡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표를 작성하고, 군간 미반입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반입 시·도의 양곡관리관은 반출 시·도로부터 받은 발송통보에 의하여 발송도착내역부에 그 내역을 기입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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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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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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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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