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58조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시설현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도 양곡관리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시설현황(서식 제26호, 및 부표 1)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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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양곡관리특별회계 계정과목 및 내역
양곡관리특별회계 계정과목 및 내역 관 | 항 | 목 (계정과목) | 세 목 | 내 역 | | | | 자 산 | | | | 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한다. 01 유동자산 | | | |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잡자산으로 구분한다. | 011 당좌자산 | | | 당좌자산의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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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6 ·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시설 현황보고서
(서식 제26호)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시설 현황보고서 (20 년말 현재) 분류기호 : 20 . . . 수 신 : 발신 (인) 참 조 : (단위 : 조곡M/T) |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시설 현황보고서 (20 년말 현재) 분류기호 : 20 . . . 수 신 : 발신 (인) 참 조 : (단위 : 조곡M/T) | 정부관리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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