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52조 (원가계산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에서는 반기말 현재로 다음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말로부터 50일 안에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가공원가계산서(서식 제78호)2. 재료비(포장재료비)명세표(서식 제78호의 부표1)3. 위탁가공비명세표(서식 제78호의 부표1)4. 보관비배부계산표(서식 제78호의 부표2)5. 운반비배부계산표(서식 제78호의 부표2)6. 상하차료 및 부대비 배부계산표(서식 제78호의 부표2)7. 부산물발생액명세표(서식 제78호의 부표3)8. 회수포장재료발생액명세표(서식 제78호의 부표4)9. 재공품명세표(서식 제78호의 부표5)10. 제품명세표(서식 제78호의 부표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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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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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