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66조 (수입곡의 인수와 수송)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양곡은 수요자 항구에 입항시켜 인수 및 수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지항만의 하역사정으로 정상하역이 어려운 때에는 예외로 한다.
수입양곡의 인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수입업무 담당기관 간에 체결한 협정서 또는 계약서에 의하고, 수송은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입양곡 포장재(P.P대, P.E대, 지대 등)는 포장작업 개시 전에 관계기관 입회하에 계량하여 포장재의 매당 평균 단량을 결정한다.
포장작업은 포장재 평균 단량과 지정된 실중량을 합산한 총중량에 맞추어 포장한다.
입항지의 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인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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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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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