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66조 (수입곡의 인수와 수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양곡은 수요자 항구에 입항시켜 인수 및 수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지항만의 하역사정으로 정상하역이 어려운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수입양곡의 인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수입업무 담당기관 간에 체결한 협정서 또는 계약서에 의하고, 수송은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수입양곡 포장재(P.P대, P.E대, 지대 등)는 포장작업 개시 전에 관계기관 입회하에 계량하여 포장재의 매당 평균 단량을 결정한다.
④포장작업은 포장재 평균 단량과 지정된 실중량을 합산한 총중량에 맞추어 포장한다.
⑤입항지의 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인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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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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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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