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55조 (입·출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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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관업자가 물품을 입·출고할 때에는 시·도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발행하는 인수도 지시서(서식 제19호) 및 작업지시서(서식 제20호·21호)에 의하여 물품을 대조 확인한 다음 입·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업자가 물품을 입·출고할 때에는 시·도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발행하는 인수도 지시서(서식 제19호) 및 작업지시서(서식 제20호·21호)에 의하여 물품을 대조 확인한 다음 입·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도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 또는 동 대리양곡관리관의 인감은 미리 보관 업자에게 통지하고, 보관업자로 하여금 인감을 비교 확인한 다음, 입·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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