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76조 (수송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도 분임양곡관리관은 양곡 도간 수송지시 대 실적을 분기별로 다음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서식 제42호 및 부표 1)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별, 분기별 수송대조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시·도 양곡관리관은 포장재 반출·입 상황표를 수불보고서에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양곡과 동 포장재의 시·도 및 시·군간 수송 대조 확인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시·도간 수송 대조 확인은 분기별로 연4회(3·6·10·12월말현재)2. 시·군간 수송 대조 확인은 시·도간 수송 대조 확인에 앞서 분기별로 연4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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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양곡관리특별회계 계정과목 및 내역
양곡관리특별회계 계정과목 및 내역 관 | 항 | 목 (계정과목) | 세 목 | 내 역 | | | | 자 산 | | | | 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한다. 01 유동자산 | | | |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잡자산으로 구분한다. | 011 당좌자산 | | | 당좌자산의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 |…
제7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2 · 양곡수송실적보고서
(서식 제42호) 기 관 명 (전화번호) 양 곡 수 송 실 적 보 고 서 ( 분기) 분류기호 : 수 신 : 20 . . . 참 조 : 발신 : 시장 군수 | 기 관 명 (전화번호) 양 곡 수 송 실 적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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