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49조 (양곡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곡보관은 기탁보관으로 하되, 1급 이상의 창고에 보관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시보관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2급 이하 창고에도 보관할 수 있다.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관내 정부양곡보관창고에 대한 보관 기탁우선순위를 창고시설의 우열과 관리자의 성실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출고순위는 지정된 출고우선순위를 엄수하여야 하며, 출고순위가 따로 정하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선입선출 원칙으로 출고지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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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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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