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70조 (포장재 송증발행)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취급기관이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포장재 발송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송증(서식 제37호) 6부(도간 수송 시에는 7부)를 발행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1. 포장재 송증 발행대장(서식 제38호)에 기입한다.2. 1부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에 비치하며,3. 4부(정본 1부. 부본 3부)는 취급기관에 교부한다.4. 1부는 확인보고시에 도에 제출한다. 다만, 도간수송 시에는 2부를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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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서식 제37호) 포 장 재 송 증 발행번호 | 포 장 재 송 증 발행번호 | 포 장 재 송 증 발행번호 | 포 장 재 송 증 발행번호 | 포…
(서식 제38호) | | | | | | □ 수령증 □ 송 증 | □ 수령증 □ 송 증 | □ 수령증 □ 송 증 | | | | | | | | | | | | | □ 수령증 □ 송 증 | □ 수령증 □ 송 증 | □ 수령증 □ 송 증 | | | | | | | | | | 포장재 | 포장재 | | □ 수령증 □ 송 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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