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51조 (양곡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정부관리양곡을 보관 및 가공하는 자에게 다음사항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양곡의 보관창고 및 가공공장에 소방법이 정한 소방시설설치 등 각종 조치사항2. 창고 및 가공공장 내부의 백열등에는 이중갓 설치3. 창고 및 가공공장에서의 화기엄금4. 숙직실, 취사실 등 화기취급시설은 창고 및 가공공장 건물과 격리설치5. 창고 및 가공공장의 인접한 장소에 인화물질 존치금지6. 발화우려 부위(전선, 승강기축 등)의 먼지 제거7. 창고 및 가공공장의 울타리, 지붕, 벽체, 바닥 등 파손부분의 개보수8. 창고 및 가공공장 주변의 배수구정비9. 태풍·폭우 등에 대비한 수방대책과 도난방지를 위한 방범대책10. 사고예방을 위한 계속적인 점검 및 순찰실시11. 기타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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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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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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