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10조 (사고의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고자산의 사고에 대한 변상은 현금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양정 수행상 필요한 경우와 현금변상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물 또는 대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불가항력의 사고로 인정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한 변상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현금 변상 시에는 정부관리 양곡판매원가(미강은 별도 정하는 변상가격, 미강이외의 부산물은 고시가격)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2. 현물 변상은 양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근 연산의 동일 곡종·동일품종으로 부산물 등 임치물은 동일 품종으로 하며 대곡변상은 미곡 또는 대맥 및 과맥에 한하되 대곡 변상량은 변상 당시의 사고양곡과 대곡의 정부관리양곡판매원가에 의하여 환산한다. 다만, 동일품종으로 변상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동등품 이상의 타품종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③사고변상은 변상지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상 완료하여야 한다.
④재고자산의 변상은 시·도간 수송중의 사고는 발송지의 시·도에,그 밖의 사고는 해당 시·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타 시·도에 변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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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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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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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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