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10조 (사고의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고자산의 사고에 대한 변상은 현금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양정 수행상 필요한 경우와 현금변상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물 또는 대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불가항력의 사고로 인정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제1항의 의한 변상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현금 변상 시에는 정부관리 양곡판매원가(미강은 별도 정하는 변상가격, 미강이외의 부산물은 고시가격)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2. 현물 변상은 양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근 연산의 동일 곡종·동일품종으로 부산물 등 임치물은 동일 품종으로 하며 대곡변상은 미곡 또는 대맥 및 과맥에 한하되 대곡 변상량은 변상 당시의 사고양곡과 대곡의 정부관리양곡판매원가에 의하여 환산한다. 다만, 동일품종으로 변상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동등품 이상의 타품종으로 변상할 수 있다.
사고변상은 변상지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상 완료하여야 한다.
재고자산의 변상은 시·도간 수송중의 사고는 발송지의 시·도에,그 밖의 사고는 해당 시·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타 시·도에 변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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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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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