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83조 (가공청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과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가공성적 계산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산 조치하여야 한다.1. 가공지시 건별·공장별로 가공마감 시에는 제품 및 부산물의 생산책임량을 납품토록 하여야 하며, 생산책임량 대비 과부족량이 있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생산책임량이 결정되기 전에는 생산된 제품과 부산물 전량을 납품토록 하여야 한다.(가) 부족량은 가공업자 책임 하에 변상한다.(나) 초과량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에 따라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공업자 소유로 귀속한다.2. 지정된 가공 기한까지 가공을 완료까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가공 미필량에 대한 검사완료 때까지의 제조작비 총액의 5/1,000를 지체상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3. 제82조 제1항의 가공성적계산결과 부족량 및 초과량의 처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하며 부족량의 변상은 가공마감일(수율 미 시달 시는 수율 시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4. 도정공장이 제3호의 기간 안에 청산을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청산 완료시까지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청산 미필량에 대하여 제조작비 총액의 5/1,000의 청산지체상금을 징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5. 청산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까지도 청산을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3개월간 도정 중지 조치를 취한다.6. 제5항의 기간까지도 청산을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시·도 재무관 및 출납명령관이 지불할 공제금 적립보증금에서 가공임 및 하역비를 공제 청산하여야 한다.7.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도정공장이 부족량을 현물로 변상할 때에는 가공일보 양식에 준하여 도정공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한다.8. 시·도 양곡관리관은 제7호의 보고에 의하여 가공청산대장과 수불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9. 제품부족량을 현물로 변상할 경우에는 동 변상량에 대한 포장재료와 가공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②시·도 양곡관리관(또는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공급된 원료곡을 전량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량을 현물로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임의처분으로 현물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관리양곡 판매원가(미강은 별도 정하는 변상가격, 미강이외 부산물은 고시가격)로 현금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공급된 원료곡의 일부를 은닉 또는 임의 처분한 경우2. 제품(부산물 포함)을 납품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임의 처분한 경우, 다만 확인절차를 거친 초과생산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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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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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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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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