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07조 (사고발생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고자산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 군수는 그 진상을 조사하여 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서식 제73호)하여야 한다.
사고발생보고서에는 사고발생책임자의 경위서(서식 제74호)에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업무상의 부정, 도난 또는 화재로 인한 사고는 검찰기관장이나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증명서(경위서에 증명하여도 무방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에는 심급별 판결문 등본 또는 사본2. 수송사고 시에는 관계기관이 증명한 서류3. 부패·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농관원이 증명하는 서류4. 사고현장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 사본5. 기타 관련 증빙서류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에 있어서 단시일 내에 관계서류의 구비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개황을 우선 보고하고 수시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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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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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