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54조 (훈증소독 상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훈증소독 실시상황을 연보로 1월 10일까지 시·도 양곡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 양곡관리관은 훈증실시 상황을 1월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서식 제18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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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훈증소독 상황보고
(서식 제18호)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 20 . . . 수 신 : 발 신 : (인) 참 조 : 훈증소독 상황보고 1. 약제수불사항 |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 20 . . . 수 신 : 발 신 : (인) 참 조 : 훈증소독 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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