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6조 (회계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회계의 각종보고는 신속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회계단위기관이 아닌 시와 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모든 거래는 발생할 때마다 관계 장부에 기입하고, 그 결과를 다른 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단위기관인 소속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기보고서는 해당실적이 없을 때에도 해당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정기일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보고로 마감될 때(연도중이라도 계속 제출할 필요가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에는 『최종보고』라고 그 난에 주서표시를 한다.
재고자산의 물품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누계는 회계연도와 양곡연도로 구분·표시한다.2. 양곡 및 부산물 단위는 ㎏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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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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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