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6조 (회계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회계의 각종보고는 신속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②회계단위기관이 아닌 시와 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모든 거래는 발생할 때마다 관계 장부에 기입하고, 그 결과를 다른 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단위기관인 소속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정기보고서는 해당실적이 없을 때에도 해당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정기일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보고로 마감될 때(연도중이라도 계속 제출할 필요가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에는 『최종보고』라고 그 난에 주서표시를 한다.
④재고자산의 물품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누계는 회계연도와 양곡연도로 구분·표시한다.2. 양곡 및 부산물 단위는 ㎏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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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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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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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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