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03조 (양곡매출상황보고 및 전표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양곡인수도지시서와 제102조 제4항의 출고일보를 대사한 다음 출고일보에 의하여 수불대장에 기입하고 대금징수 구분별·양곡매출 지시서 별로 매출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확인된 출고일보에 의하여 전표를 작성한 다음 관계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대장에 의하여 기보로서 징수 구분별로 양곡매출상황보고서(서식 66호) 및 부표 1·2를 작성하여 소속관리관에게 분기말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도 양곡관리관은 양곡매출상황보고서를 양곡매출지시대장과 대조 확인한 다음 지시량 범위 내일 경우에는 전표를 작성하고 관계대장에 기입한다. 다만, 시·군 징수분에 대하여는 동 보고서와 시·군 수입징수보고서 부표인 수입명세서와 대조 확인한 다음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도 양곡관리관은 제3항의 대장에 의하여 기보로서 대금징수구분별 양곡매출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분기말의 다음달 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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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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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