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15조 (재고자산 사고처리에 대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고자산사고에 대하여는 실지 조사를 실시하여 원인과 내용을 철저히 조사규명하고 그 처리에 있어서는 신속과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②선량하게 관리한 구곡 및 소량보관 곡종의 공매처분은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사고재고자산의 변상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변상능력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약함과 동시에 변상금 회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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