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36조 (예정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정가격이라 함은 제35조에 규정된 재고자산가액 평가가격으로 기업 회계 관리상의 계산가격을 말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고자산에 대한 매입 및 판매가격이 개정되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과 가격개정시점을 결정하여 각 회계단위기관의 양곡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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