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87조 (제품 및 부산물의 생산책임량 산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품 및 부산물의 생산책임량은 가공지시 건별로 가공지시와 원료곡의 양에 도별·모선별·곡종별·유형별·품종별·기별·등급별 해당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1항의 수율적용은 가공지시일을 기준한 해당기 수율을 지시된 전량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중복가공지시 및 기말가공 지시로 가공능력에 비하여 가공지시량이 과다하여 해당기안에 가공이 완료되지 못하고 차기로 이월 가공되는 물량의 수율적용은 가공능력 대비초과량에 한하여 차기수율을 적용한다.2. 가공 중지된 물량을 가공중지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시·군의 해제 지시일을 기준한 해당기 수율을 적용 청산하되, 당초 가공지시일까지 가공능력 대 가공실적이 미달되는 양에 대하여 당초 가공지시 당시의 수율을 적용한다.3. 가공능력은 공장별·곡종별로 실가공능력을 적용하되, 실가공능력이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 시설기준능력에 미달될 때에는 동 시설기준능력을 적용한다.4. 각종 수율은 결정 및 접수 즉시 가공(도정)공장에 시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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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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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