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12조 (정기보고 및 회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군수는 재고자산 사고발생처리내역보고서(서식 제76호, 서식 제77호 및 부표 제1~2)를 연보로 1월10일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월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서식 제77호 및 부표 제1~2) 제출하여야 한다.
도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사고발생 및 처리내역보고서에 의하여 즉시 그 처리상황에 대한 전표를 작성하고 사고발생 및 처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납입영수증 또는 입고증에 의하여 전표를 작성하고 관계대장에 기입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표작성에 있어서는 현금변상수입에 대하여 관계 수입명세서와 대조 확인한 다음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표를 작성할 때에는 변상액이 사고량에 대한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잡익으로 처리한다. 다만, 변상액을 감면했을 경우에는 해당 감액은 잡손으로 처리한다.
제110조 제4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타 시·도에서 변상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변상을 받은 분임양곡관리관은 즉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준하여 소속 양곡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도양곡관리관은 변상액을 본부로 대체하는 전표를 작성하고 사고처리책임 시·도양곡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보고를 받은 양곡관리관 및 사고처리 책임 시·도 양곡관리관은 변상 통보액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을 시·도 및 본부로 대체하는 전표를 작성한 다음 관계대장에 기입하고 도 양곡관리관은 즉시 시·군에 통지하여 관계대장을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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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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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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