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29조 (일반유형자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유형자산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기타 일반유형자산 및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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