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56조 (보관에 관한 장부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보관업자로 하여금 물품의 인수도지시서 및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정부관리양곡 보관대장(서식 제22호, 제23호) 및 기타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입·출고 사실에 대하여 다음날까지 시·도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에게 보고(서식 제24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도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해당 인수지시서 또는 작업지시서와 대조 확인한 다음, 양곡보관대장 및 양곡수불대장에 기입하고 동 보고서에 확인·날인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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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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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