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23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구분한다.1. 자본적 지출은 일반유형자산의 증설, 개량, 보수 등을 위한 지출액이 500,000원 이상일 것2. 수익적 지출은 제1호이외의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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