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80조 (가공일보)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과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도정공장의 가공원료 인수와 동 가공상황을 가공일보(서식 제46호)로 매일 보고받아 농관원 사무소장이 발급하는 양곡검사증(서식 제47호)과 대사하여 수검수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농관원 사무소장은 가공지시 건별로 검사실적에 대한 양곡검사증 1부(청산분은 2부)를 발급하여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또는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정공장은 최종 가공일보 작성 시 가공일보의 초과생산량 확인란에 신청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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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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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