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80조 (가공일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과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도정공장의 가공원료 인수와 동 가공상황을 가공일보(서식 제46호)로 매일 보고받아 농관원 사무소장이 발급하는 양곡검사증(서식 제47호)과 대사하여 수검수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②농관원 사무소장은 가공지시 건별로 검사실적에 대한 양곡검사증 1부(청산분은 2부)를 발급하여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또는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도정공장은 최종 가공일보 작성 시 가공일보의 초과생산량 확인란에 신청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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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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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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