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6조 (장부의 서식 및 비치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회계의 장부서식과 장부종류별 비치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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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서식
< 별 표 2 > 서 식 서식 번호 | 근 거 | 서식명 | 비치관서 및 보고주기 | 비치관서 및 보고주기 | 비치관서 및 보고주기 | 양특사무규정 | | 본부 | 시․도 | 시․군 1 | 제12조 제1항 | 총계정원장 | ○ | ○ | 2 | 제13조 | 장기대여금원장 | ○ | | 3 | 제13조 | 차입금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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