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06조 (수불상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양곡과 부산물 및 포장재료에 대하여 각 수불대장에 의거 수불상황보고서(서식 제71호 및 부표 1-5호, 제72호 및 부표 1-3호)를 기보로서 분기말의 다음달 15일까지 소속 양곡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 양곡관리관은 수불부(도 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수불상황보고서와 대사·확인한 다음 집계)에 의하여 수불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분기말의 다음달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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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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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