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2조 (총계정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계정원장이라 함은 계정과목 전부를 각 과목별 배열순서에 따라 적정한 계좌를 설정하여 총괄기록, 정리하기 위한 장부(서식 제1호)를 말한다.
총계정원장은 회계단위 총계정원장과 총괄계정원장으로 나눈다.
회계단위 총계정원장은 전표집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총괄총계정원장은 본부에 비치하고, 각 회계단위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시산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회계단위기관의 총계정원장 작성자는 당월 거래발생에 대한 모든 사항을 관계보조부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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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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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