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24조 (정부양곡관리비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취급기관 또는 도급사업자가 양곡, 기타물품의 제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양곡관리관 또는 분임양곡관리관에게 비용별(상하차료 및 부대비, 가공, 보관, 운송) 각종 확인서(보관, 가공실적, 운송, 작업보고)를 첨부한 청구서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해당기관의 양곡관리관 또는 분임양곡관리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보고서 및 대장에 의하여 해당 사실을 대조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이 끝나면 청구서 및 작업보고서 4부중 1부는 양곡관리관이 보관하고 3부는 해당 양곡관리관이 증명 날인하여 1부는 도급 업자에게 교부하며 2부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도 양곡관리관(이하 시·도 양곡관리관 이라 한다)은 관계보고서와 서류 및 장부에 의하여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비는 도착지 시·도 양곡관리관이 발행하는 도착확인증을 도급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한 다음, 제2항에 의거 증명하여야 한다.
⑤분임양곡관리관은 월보로서 정부양곡관리비 발생액 보고서(서식 제9호 및 부표1-4호)를 다음달 15일까지 소속 양곡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도 양곡관리관은 제5항의 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미지급금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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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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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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