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24조 (정부양곡관리비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급기관 또는 도급사업자가 양곡, 기타물품의 제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양곡관리관 또는 분임양곡관리관에게 비용별(상하차료 및 부대비, 가공, 보관, 운송) 각종 확인서(보관, 가공실적, 운송, 작업보고)를 첨부한 청구서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해당기관의 양곡관리관 또는 분임양곡관리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보고서 및 대장에 의하여 해당 사실을 대조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이 끝나면 청구서 및 작업보고서 4부중 1부는 양곡관리관이 보관하고 3부는 해당 양곡관리관이 증명 날인하여 1부는 도급 업자에게 교부하며 2부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도 양곡관리관(이하 시·도 양곡관리관 이라 한다)은 관계보고서와 서류 및 장부에 의하여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비는 도착지 시·도 양곡관리관이 발행하는 도착확인증을 도급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한 다음, 제2항에 의거 증명하여야 한다.
분임양곡관리관은 월보로서 정부양곡관리비 발생액 보고서(서식 제9호 및 부표1-4호)를 다음달 15일까지 소속 양곡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 양곡관리관은 제5항의 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미지급금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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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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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