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50조 (보관업자의 이행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시·도 양곡관리관 또는 소속 분임양곡관리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도급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정부관리 양곡관리책임자에게 다음 각항의 의무를 부과, 처리하여야 한다.
②보관양곡을 입·출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보관업자가 기탁양곡을 입고할 때에는 품질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2. 기탁양곡을 출고할 때에는 제49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출고순위를 엄수하여야 하며, 출고순위가 따로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입선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정부관리양곡을 보관할 때에는 다음 적재방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정부관리양곡은 연산별·곡종별·품종별(벼에 한함)·등급별·포장재료별·단위중량별로 구분 적재하여야 한다.2. 더미구성은 수량파악이 용이하며 견고하고 안전한 더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3. 방습불안전 창고는 깔판 위에 방습 조치를 하여 보관 중 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보관업자는 사명감이 투철하고 관리기술이 숙달된 관리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관리요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의 사전교육을 받은 자로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한 경우에는 관리요원 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⑤보관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관리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내 적정 온·습도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보관업자는 온·습도 및 곡온을 매일(조곡은 주1회) 오전 10시에 측정하여 보관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간(11월~다음년도 4월)중 품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1회 측정할 수 있으며, 강우 시 또는 창고외부온도가 10℃ 이하일 때에는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2. 충분한 환기시설을 확보하고 환기시설 및 출입문은 밀개폐가 가능하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창고내의 온·습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통풍·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병해충 및 쥐 피해방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보관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방제 및 쥐 피해방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2. 병해충방제 및 쥐 피해방지작업은 보관업자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훈증약제는 정부에서 무상 공급할 수 있다.
⑧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⑨보관업자는 정부관리양곡이외의 다른 물품과 다른 양곡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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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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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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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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