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71조 (반출 시·도의 전표작성 및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출 도의 양곡관리관은 관내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의 발송통지서를 받고,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송증을 발행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1. 도간반출분에 대하여는 상대 시·도로 대체하는 전표를 작성한다.2. 도간반출분은 제1호의 전표에 의하여 발송도착내역부 및 관계대장에 기입하고, 반입 시·도의 양곡관리관에게 발송통보를 하며, 반입 시·도 양곡관리관의 도착 통보를 받아 발송도착내역부에 그 전말을 기입한다.3. 군간 반출분에 대하여는 발송통지서에 의하여 반입 시·군으로 대체하는 전표를 작성하고, 발송도착내역부등 관계대장에 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