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91조 (공장대장 및 목록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회계단위의 양곡관리관 및 분임양곡관리관은 관내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대장(서식 제53~55호)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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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3 · 정부관리양곡도정공장대장
(서식제53호) | | | | | | | | | | 정부관리양곡도정공장대장 | 정부관리양곡도정공장대장 | 정부관리양곡도정공장대장 | 정부관리양곡도정공장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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