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34조 (일반유형자산의 가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유형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매입가격과 그 부대경비로 한다.2.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에 있어 장기간 건설과정을 요하는 것은 건설임시계정의 가격으로 한다.3. 관리전환에 의하여 수입한 자산은 발송기관에서 통지를 받은 가액으로 한다.4.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액을 정할 수 없는 일반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감정기관의 감정조서 및 기타가액평가의 자료에 의한다.5.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은 그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가액에 교환차액을 가감한 가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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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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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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