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55조 (결산의 단위 및 근거)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회계의 기업 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본부에서 총괄 결산을 행한다.
이 회계의 기업 결산은 각 회계단위별 양곡관리관 및 관련부서가 주관한 물동결산(매출, 매입, 수불, 조작, 훈증약제 등)과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의 증감 및 현재액의 확정결과에 의하여 결산한다.
각 회계단위 양곡관리관 및 유관부서는 물동결산 및 해당 연도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의 증감 및 현재액 등을 반기말 현재로 확정하고, 그 결과 부본을 반기말로부터 50일안에 해당 회계단위별 기업회계 결산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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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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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