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55조 (결산의 단위 및 근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회계의 기업 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본부에서 총괄 결산을 행한다.
②이 회계의 기업 결산은 각 회계단위별 양곡관리관 및 관련부서가 주관한 물동결산(매출, 매입, 수불, 조작, 훈증약제 등)과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의 증감 및 현재액의 확정결과에 의하여 결산한다.
③각 회계단위 양곡관리관 및 유관부서는 물동결산 및 해당 연도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의 증감 및 현재액 등을 반기말 현재로 확정하고, 그 결과 부본을 반기말로부터 50일안에 해당 회계단위별 기업회계 결산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