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73조 (반입지의 작업보고 및 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반입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지체 없이 작업담당자로부터 매 작업지시서에 의한 작업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②포장재에 대한 제1항의 작업보고서에는 포장재 수취인의 수취증(서식 제39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해상수송을 할 때에는 반입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선장과 하역자간에 작성한 하역협정서를 지체 없이 선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④반입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도간 및 군간 수송을 담당한 운송업자로부터 도착보고(서식 제25호, 제28호)를 지체 없이 받아야 하며, 이때 수송을 담당한 운송업자는 도착지의 보관업자(또는 역장)이 발행하는 물품인도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반입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4항의 보고에 의하여 발송도착내역부에 기입한 다음, 반출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또는 시·군 분임양곡관리관(반입 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은 소속 양곡관리관에게도 보고)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반입 시·도의 양곡관리관은 수송을 담당한 운송업자에게『도착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검근 및 제 작업증명서 발급을 반출업무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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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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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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