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74조 (포장재 수령증 발부)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시·광역시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취급 기관이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포장재 반입작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포장재 수령증(서식 제41호) 6부(도간 수송 시에는 7부)를 발행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1. 포장재 수령증 발행대장(서식 제38호)에 기입하고2. 1부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에 비치하며3. 4부(정본1부, 부본3부)는 취급기관에 교부하고4. 1부는 확인 보고할 때에 소속 도에 제출한다. 다만, 도간 수송을 할 때에는 2부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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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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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