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70조 (검사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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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검사결과 위법, 부당, 부정의 사실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소속 기관장에게 시정, 변상 또는 주의를 명하거나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 변상, 주의 또는 징계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장은 요구받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검사결과 위법, 부당, 부정의 사실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소속 기관장에게 시정, 변상 또는 주의를 명하거나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 변상, 주의 또는 징계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장은 요구받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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