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81조 (가공보고 및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과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도정공장에서 보고하는 가공일보에 의하여 양곡가공실적대장(서식 제48호) 및 관계수불대장에 가공원료공급, 제품 생산실적, 부산물, 포장재료 사용 및 회수실적 등을 기입한다.
②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실적대장에 의하여 양곡가공실적보고(서식 제49호) 및 제품인수도 실적보고(서식 제50호)등 월보를 다음달 10일까지 소속양곡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시·도양곡관리관은 동 보고에 의하여 제품별로 당 월분 가공원료 공급, 제품, 부산물 및 헌 포장재료 발생액에 대하여 전표를 작성하고 가공실적대장(서식 제48호)를 정리한다.
④도정공장에 공급한 가공원료를 다른 공장에 반출하였을 때에 해당 공장 가공실적대장의 원료공급란에 당초 수입전량을 흑서로 기입하며, 불출량은 주서로 기입하고 적요량에『○○공장에 불출』이라고 주서로 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