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82조 (가공성적계산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과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가공이 완료되면 가공지시 건별·공장별로 도정수율에 의한 생산책임량과 가공실적에 의한 가공성적보고서(서식 제51호)를 작성하여 과부족량을 산출하고 해당공장 계좌를 마감한다.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가공성적계산결과에 의하여 가공성적보고서(서식 제51호)를 기말로부터 5일 이내에 공장별 청산분 양곡검사증 1부를 첨부하여 도양곡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과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도양곡관리관은 관계대장과 대조 확인한 다음, 지시건별로 양곡가공성적보고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 양곡관리관은 가공성적보고서의 가공부족량에 대하여 전표를 작성하되, 납품부족량에 대하여는 흑서로, 과잉량에 대하여는 주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