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82조 (가공성적계산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과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가공이 완료되면 가공지시 건별·공장별로 도정수율에 의한 생산책임량과 가공실적에 의한 가공성적보고서(서식 제51호)를 작성하여 과부족량을 산출하고 해당공장 계좌를 마감한다.
②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가공성적계산결과에 의하여 가공성적보고서(서식 제51호)를 기말로부터 5일 이내에 공장별 청산분 양곡검사증 1부를 첨부하여 도양곡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과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도양곡관리관은 관계대장과 대조 확인한 다음, 지시건별로 양곡가공성적보고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도 양곡관리관은 가공성적보고서의 가공부족량에 대하여 전표를 작성하되, 납품부족량에 대하여는 흑서로, 과잉량에 대하여는 주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