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99조 (매출)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관리양곡의 매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지방징수분 양곡으로서 군·관수용·학교급식용·사회복지용 및 기본방침이 결정된 양곡의 매출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가 매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매출이 결정되면 본부양곡관리관 또는 시·도 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입징수관은 제2항의 매출통지서에 의거 양곡대금을 징수하고 이를 양곡관리관에게 통지하며, 양곡관리관은 소속분임양곡관리관에게 매출지시서를 발부한다. 다만, 시·군에서 대금을 징수하는 양곡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대금을 징수하여 매출할 수 있다.
분임양곡관리관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을 매출하였을 경우에는 매출결정과 동시에 소속양곡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 양곡관리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매출량을 검토 확인한 다음 이를 매출 지시량으로 처리하여 양곡매출지시대장(서식 제60호)과 미인도양곡정리부(서식 제63호) 및 양곡매출지시 대 실적대장(서식 제62호), 양곡매출대장(서식 제61호)등 관계 장부를 정리하고 본부양곡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본부 양곡관리관 또는 도 양곡관리관 또는 도 양곡관리관의 지시량 범위 안에서(시·군 징수분 양곡은 대금이 징수된 수량범위 안에서) 양곡매출지시서를 발행하여 인수도 기한까지 현물을 인수도하게 하여야 한다.
제6항의 인수도기한은 특별시·광역시는 양곡인수도지시서 발급일로부터 3일, 시·군은 5일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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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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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