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99조 (매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관리양곡의 매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지방징수분 양곡으로서 군·관수용·학교급식용·사회복지용 및 기본방침이 결정된 양곡의 매출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가 매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매출이 결정되면 본부양곡관리관 또는 시·도 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제2항의 매출통지서에 의거 양곡대금을 징수하고 이를 양곡관리관에게 통지하며, 양곡관리관은 소속분임양곡관리관에게 매출지시서를 발부한다. 다만, 시·군에서 대금을 징수하는 양곡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대금을 징수하여 매출할 수 있다.
④분임양곡관리관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을 매출하였을 경우에는 매출결정과 동시에 소속양곡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도 양곡관리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매출량을 검토 확인한 다음 이를 매출 지시량으로 처리하여 양곡매출지시대장(서식 제60호)과 미인도양곡정리부(서식 제63호) 및 양곡매출지시 대 실적대장(서식 제62호), 양곡매출대장(서식 제61호)등 관계 장부를 정리하고 본부양곡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본부 양곡관리관 또는 도 양곡관리관 또는 도 양곡관리관의 지시량 범위 안에서(시·군 징수분 양곡은 대금이 징수된 수량범위 안에서) 양곡매출지시서를 발행하여 인수도 기한까지 현물을 인수도하게 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인수도기한은 특별시·광역시는 양곡인수도지시서 발급일로부터 3일, 시·군은 5일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