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66조 (회계검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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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사무에 대한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서면심사 : 검사증빙서류에 의한 검사를 상시 실시한다.2. 실지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사무에 대한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서면심사 : 검사증빙서류에 의한 검사를 상시 실시한다.2. 실지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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