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49조 (가공원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공원가는 정곡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소비된 원가요소의 합계액에 제147조 및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감한 것을 말한다.
②가공원가의 계산방법은 원가요소 중 당기부담액을 가공계정에 대체한 다음 부산물(원료포장재료 등 포함)과 재공품의 전기이월액을 가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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