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78조 (공장별 원료배정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는 정부양곡도정공장의 기계, 시설 등의 계약기준 등을 기초로 한 가공능력, 매입량, 가공원료 및 제품수송여건, 기타 가공에 따른 기계, 시설, 환경 등의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관원 사무소장 및 곡물협회의 시·군 회원과 협의, 공장별 도정원료 배정비율을 결정하되, 시도지사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인접지역권 조성과 역수송방지를 위하여 가공재고량, 가공 및 수송, 기타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인접 시·군지역의 가공원료를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가공원료 배정비율은 생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변동이 없는 한 해당 양곡 연도 안에는 변동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곡수급 상 긴급하거나 수요자의 요청 등 양정업무 집행 상 필요할 때에는 본 원료 배정비율에 구애 없이 변경·실시할 수 있다.
③원료 배정배율을 적용하기 위한 역수송을 금한다.
④시장·군수가 공장별 가공원료 배정비율을 결정하였거나, 시·도지사가 시·군간 원료배정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협회 시·도지회장에게 통보한다.
⑤각 도정공장별로 도정원료를 공급할 때에는 역수송이 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지역별·등급별 원료품위가 균형되도록 배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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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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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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