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64조 (반입 시·도 및 시·군의 수송지시)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입 시·도의 양곡관리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도별, 곡종별, 품종별 수급사정 및 보관 등 관련 사항을 감안한 수송계획 (서식 제28호)을 수립하여 반출 시·도에 착지를 통보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반입 시·도의 양곡관리관은 반출 시·도의 수송지시통보에 의하여 해당 시·군 분임양곡관리관(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취급기관)에게 수송 지시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반입 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은 소속양곡관리관의 수송지시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반입을 예고하고, 작업지시서를 발행하여 작업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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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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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