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37조 (일반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의 가액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가의 변동, 기타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일반유형자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정하는 일반유형자산의 재평가요령에 의하여 재평가하여 가액을 개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유형자산 재평가요령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회계단위기관인 시·도에서는 재고자산에 대한 가액개정계산서(서식 제10호)를 작성하고 가액개정차액에 대한 전표를 작성한다.
④재고자산의 가격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예정가격 개정에 의한다. 다만, 가격개정시 시·도간 수송도중에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전표의 작성은 가격 개정 후 반입한 분에 한하여 반입기관에서 반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개정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관계 장부의 수량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하고 금액란과 적요 란에만 가격개정 계산내역을 기입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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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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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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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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