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37조 (일반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의 가액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가의 변동, 기타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일반유형자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정하는 일반유형자산의 재평가요령에 의하여 재평가하여 가액을 개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유형자산 재평가요령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회계단위기관인 시·도에서는 재고자산에 대한 가액개정계산서(서식 제10호)를 작성하고 가액개정차액에 대한 전표를 작성한다.
재고자산의 가격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예정가격 개정에 의한다. 다만, 가격개정시 시·도간 수송도중에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전표의 작성은 가격 개정 후 반입한 분에 한하여 반입기관에서 반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개정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관계 장부의 수량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하고 금액란과 적요 란에만 가격개정 계산내역을 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