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69조 (검사보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에 의하여 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피검사기관의 명칭2. 검사의 종류(구분, 방법)3. 검사의 범위4. 검사담당자의 성명 및 분담사항5. 검사실시일정6. 검사실시경과의 개요 및 결과7. 시정 및 건의와 적절한 조치를 요할 사항8. 기타 검사담당자의 의견9. 기타 참고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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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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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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