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65조 (군간 및 군내수송)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간 수송은 동일 회계단일기관 안의 시·군 분임양곡관리관 상호간의 재고자산 관리전환을 말하고, 군내수송은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자기 책임 하에 위탁보관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자기소관안에서 이동하기 위한 수송을 말한다.
시·도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관할 시·군별, 곡종별 수급사정과 가공·보관 및 기타사정을 감안하여 군내 또는 군간 수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간수송의 절차에 준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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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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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