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68조 (검사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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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계획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1. 피검사기관(시도·시군)의 명칭2. 검사의 종류3. 검사의 범위4. 검사담당자의 성명 및 분담사항5. 검사일시의 일정6. 검사보고서 작성예정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계획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1. 피검사기관(시도·시군)의 명칭2. 검사의 종류3. 검사의 범위4. 검사담당자의 성명 및 분담사항5. 검사일시의 일정6. 검사보고서 작성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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