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68조 (검사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계획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1. 피검사기관(시도·시군)의 명칭2. 검사의 종류3. 검사의 범위4. 검사담당자의 성명 및 분담사항5. 검사일시의 일정6. 검사보고서 작성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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