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47조 (포장재의 인수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 양곡관리관은 제46조 제2항의 인수보고 확인보고서를 접수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인수증에 날인된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의 인감이 이미 제출된 인감과 부합되는지를 대조 확인한다.2. 동 보고서에 첨부된 인수증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관계보고서 및 장부와 대조 확인한다.3. 제2호의 대조확인결과 인수사항이 정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불대장 및 관계대장에 기입한다.4. 제3호의 기장은 인수 지시량에 대비하여 인수 실적량의 초과 및 미달량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제3항 보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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