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57조 (시산표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회계의 시산표라 함은 원장의 오기·탈루의 유무를 검산함과 동시에 자산증감의 대세를 알기 위하여 총계정원장안의 계정별 당기분 합계, 당기말까지 누계, 당기말 잔액으로서 작성하는 표를 말한다.
②각 회계단위 기관은 매분기별로 시산표를 작성하여 회계단위 기관별로 자체 결산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20일까지 내부거래보고서(서식 제79호), 조·정곡계정 명세서(서식 제80-1호), 포장재료명세표(서식 제80-2호), 세입세출계산증명서(서식 제80-3호 내지 제7호)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속명세표를 첨부하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본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받아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1. 내부거래보고서에 의하여 각 회계단위 기관간의 내부거래를 확인한다.2. 시산표 각 계정의 금액과 제 보고서를 대조 확인한다.3. 총계정원장에 기입하여 총괄시산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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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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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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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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