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71조 (검사 중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원은 실지 검사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긴급하고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1. 검사기관(시·도, 시·군) 또는 수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가재산에 거액의 손실을 끼쳤다고 인정되는 사고를 발견한 경우2. 그 밖에 중대한 사고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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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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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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