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04조 (부산물의 매출)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산물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매출한다. 다만 수입양곡 부산물에 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산물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매출한다. 다만 수입양곡 부산물에 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부산물 수불대장(서식 제67호)을 비치하여 부산물 생산·매출 및 재고를 파악하여야 한다.
④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부산물매출보고서(서식 제68호)를 월보로서 다음달 10일까지 도 양곡관리관에게 제출하며, 월보를 받은 도 양곡관리관은 수입명세서와 대조 확인한 다음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부산물 매출보고서와 수입명세서를 대조 확인한 다음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1개 펼치기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