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04조 (부산물의 매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산물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매출한다. 다만 수입양곡 부산물에 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부산물 수불대장(서식 제67호)을 비치하여 부산물 생산·매출 및 재고를 파악하여야 한다.
④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부산물매출보고서(서식 제68호)를 월보로서 다음달 10일까지 도 양곡관리관에게 제출하며, 월보를 받은 도 양곡관리관은 수입명세서와 대조 확인한 다음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부산물 매출보고서와 수입명세서를 대조 확인한 다음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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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7 · 부산물수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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